제목 | 2010년도제1차우수보건제품(GH)인증 지원제품 접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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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0 | 등록일 | 2010-06-15 | ||
내용 |
2010년도 제1차 우수 보건제품(GH) 인증 지원제품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8호에 따라 보건제품(GH) 품질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도 제1차 우수 보건제품(GH) 인증 지원제품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 보건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 6월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 법 완
1. 목적 『우수 보건제품(GH) 품질인증제도』는 국내 보건산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및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체에게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지원자격 ○ 우수 보건제품(GH)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건산업체
3. 인증대상 ○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이미 성숙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품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2010. 7. 9(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나. 제출 서류(각 7부) ① 품질인증심사의뢰서*(별지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④ 제조공정도 ⑤ 특허 등 산업재산권 사본 ⑥ 제품설명서 및 제품평가에 필요한 자료 *품질인증심사의뢰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사비용 ○ 품질인증심사비 - 품질평가비 : 제품의 성분평가항목에 따른 수수료(실비) - 공장실사비 : 300,000원 - 품질인증심의비 : 500,000원 ○ 품질인증약정비 - 품질인증 약정에 따라 사후관리비 및 GH마크사용비를 추후 산정함. ?80만원≤벤처?중소≤400만원 ?200만원≤대기업≤900만원
6. 지원혜택 - 보건산업분야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로서 인증제품의 차별화 -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품에 GH 마크 사용 -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 진흥원의 공신력 있는 품질평가 결과 제공 - 인증업체의 투자유치 지원 및 신용보증 추천?우대 -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7.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전화 : 02)881-2847, 2841, 전송 : 02)881-2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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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품질인증심사_의뢰서.hwp (14.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