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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조회수 1,074 등록일 2011-02-07
내용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0호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5, 3727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신청서 접수, 설명회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 사업설명회

장소

일시

(재)경남테크노파크 본관1층 대강당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2011년 1월 26일(수),

14:00 ~ 15:00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3층교육장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6)

2011년 1월 27일(목),

14:00 ~ 15:00

(재)바이오21센터 행정동2층 회의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2011년 1월 27일(목),

14:00 ~ 15:00

(재)김해의생명센터 본관 2층 강당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55-1)

2011년 1월 27일(목),

14:00 ~ 15:00

 

 

 

Ⅰ. 지원내용(공통사항)  
 

1. 지원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구분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술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지원기준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첨부파일 첨부 경남_지역산업기술지도_RTRM_090608[1].hwp (4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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