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 FTA 경과규정 신청기한 임박 알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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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9 | 등록일 | 2016-03-17 | ||
내용 |
한-중 FTA 협정 경과 규정 대상 물품의 혜택 종료 시한이 임박하오니, 유의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대상물품: 협정 발효일 (15. 12. 20.) 기준 운송 중 또는 보세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〇 협정관세 신청기한 : 2016. 3. 21.(월) 〇 협정관세 신청방법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직접운송 입증서류(B/L 등) 소급 작성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〇 사후적용 신청시 문의처 : 부산세관 심사정보과(담당자 ☎ 051-620-6383) 〇 수입통관시 신청 문의처 : 세관별 수입통관부서(부산 ☎ 6222, 신항 6158, 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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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중 FTA 경과규정 신청기한 임박 알림 안내문.PDF (334.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