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수정)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 업 명 | 세부내용 | 당 초 | 변 경 |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
|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 ○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구 분 | 중소기업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 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정률 | 매출액의 1% |
| ○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구 분 | 중소기업 | 정액기술료 | 면 제 | 경상 기술료 | 착수기본료 | 매출정률 |
| 접수기간 연장 | ‘20.3.17(화)~ ’20.3.31(화), 15:00까지 | ‘20.3.17(화)~ ’20.4.14(화), 15:00까지 |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전체 사업비 20%이내에서 신규채용 인력 및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 | 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적용 |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 | 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적용 |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 | 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적용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비율은 처리규정에 정한 비율 초과 계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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