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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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0 | 등록일 | 2018-03-05 | ||
내용 |
[공고]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공고 제2018 - 28호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수입국의 현지 사정 및 신용도 문제나 수출 불능위험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수출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1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3.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 ~ 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 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사업규모 : 1개사 최대 1백만원 이내 / 20개사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을 제외한 지사 운영 전 종목 ※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또는 청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5.(월) ~ 3. 23.(금), [15일간] ○ 접 수 처 - 비즈니스센터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 무역보험공사 :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단기수출보험(중소 중견Plus+) 청약서 4. 업체 선정 ○ 선착순 지원 ○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체에 대해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수납일 기준으로 일괄지원 승인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김성현 과장 ☎ 286-9396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지원팀 이미림 ☎ 346-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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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_중소기업_수출보험료_지원사업_공고문.hwp (67.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