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재산(세무사무소)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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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즈니스센터 | 등록일 | 2016-09-01 | 조회수 | 2,171 | |||||||||||||||||||||||||||||||||||||||||
내용 |
재)김해 의생명센터 공고 제 2016 - 26호
공유재산(세무사무소)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본 입찰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일부 공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로공유재산(시유행정재산)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세무사무소)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다.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1차년도 사용료 산정 : 최고입찰가(낙찰가)로 부과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 라. 기초금액 : 금 10,840,000원(금일천팔십사만원) ※기초금액은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10% 별도)
2. 입찰일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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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세무사무소 공고문.pdf (246.4K) 세무사무소 사용 수익허가 일반조건.pdf (177.0K) |